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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명예훼손

지역California 아이디d**lid****
조회2,565 공감0 작성일2/22/2017 5:35:01 PM
엄청난
괴소문과
중상모략으로 사회 생활 곤란을 껵고
있는데

한국처럼 명예훼손으로 경찰신고와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아이들에게 까지도 피해가 있네요

미국법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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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2017 11:07:39 PM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관련하여서 거짓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퍼뜨려서, 그로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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