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통해 COS 접수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났으나 접수증이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서류접수됐다는 증이 없으니 요즘처럼 ICE단속이 강하게 실행되는때는 참으로 두렵네요
1.이민국에서 COS접수됐다는증을 E MAIL로 보내지는 않는지요? 2.지금 한달째인데 접수하는데도 한달이상걸리는지요? 어떻케 물어볼수는 없을까요? 3. 접수증이 나오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요? 즉 접수증을 여권에 붙여 다녀야 I-94만기이후에도 서류이민국에 계류중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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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2/27/2017 1:57:39 PM
안녕하세요
1) 접수시 E-mail Notification 도 접수가 되었다면, E-mail 로 업데이트가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