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ow-income 아파트를 세놓는 행위
지역Washington
아이디c**ssi****
조회3,035
공감0
작성일3/10/2017 8:04:33 AM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방을 세놓는 아주머니한테서 부당하게 쫓겨났는데요.
알고보니 그 아파트는 정부보조를 받는 low-income apartment 였고, 그 아줌마는 방 하나를 오랫동안 세 놓으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있는 3개월 동안 비워놓은 방 렌트비(할인없었음)를 현금으로 다 드리고 나왔었어요. 그러다 한국에 더 체류하게 되어서, 한 달치 렌트비를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게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값도착이 이틀 지체됐고, 또 오해가 쌓여 언쟁이 서로 오갔습니다. 게다가 돈이 당장 필요하다시길래, 가장 빠른방법으로 미국에 있는 친구를 시켜 바로 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다가 렌트비 두 번이 아줌마 수중으로 갔고요. 지금 한 번 더 간 렌트비는 한 달 후 제가 미국오면 돌려주겠다고 주장하시네요. 어휴...
아무튼 그 감정싸움때문이었는지 미국으로 돌아오는 즉시 바로 방을 빼라는 문자통보를 엊그제 받았습니다.
그곳에 9개월 넘게 살면서 방값 늦은적은 요번이 처음이었는데, 저보고 나가라네요.
얼굴 마주치기 껄끄럽다고말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미국 돌아가서 그 아주머니 간담이라도 서늘하게 하는 행동을 취하고 싶은데, 저소득층 아파트를 이용해서 수입을 챙기는 행위 불법이지요? 분명 세금 보고 할 때에도 이 수입은 숨겼을 것이니, 세금보고 쪽으로도 불법행위가 있는것이지요?
아, 처음엔 월세를 check 로 받으시다가 도중부터는 cash로 받아갔습니다. 제 것과 아줌마 은행 계좌에 기록은 남았으니 증거가 되겠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