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형사및 민사로도 적용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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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8/2017 11:57:39 PM
이혼 소송중인 아내가 재산내역은 안밝히고, 사는 동안 학대를 받았다며
예전에 다투었던 내용을 억지및 과장으로 예를 들며 애들까지 증인으로 나서게 한다면서 강력하게
형사법으로 하곘다고 합니다.
예전의 부부 싸움 수준의 사례로 무슨 폭행, 기물파손
이런거는 전혀 없읍니다.
아내의 이런 주장으로 형사법이 적용이 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