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의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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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8/2017 2:49:11 PM
몇년째 A라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B라는 한의원을 인수하였다가 얼마 안있어 클로징하였습니다. 작년분 택스 보고도 끝내고 이제 완전히 B 한의원과는 끝났구나 하고 잊고 지내던 차에 얼마전 왠 남자가 소환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이게 뭐냐고 묻자 니 환자가 너를 수했다고 하며 자세한건 읽어보고 거기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라 합니다.
서류를 보니 이미 클로징 한 B 한의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고소된 사람은 B 한의원의 이전 원장님, 그리고 그 당시 일했던 한의사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주욱 읽어보니 2016년 5월 경 한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그 한의사선생님의 부주의로 상해를 입었고 또 이전 원장님 역시 고용주로서 이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기에 같이 소송을 건다며 십만불 가량을 청구를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황당하여 그 한의사에게 연락하니 2016년 5월(제가 인수한 이후),치료 중 뜸을 뜨다가 환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미약한 화상을 입자 환자가 공짜 치료를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한번 더 침 치료를 공짜로 받으며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잊고 있을 때쯤 이런 소송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는 malpractice 보험이 있으니 거기 변호사와 얘기하라 하였고 케이스가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분의 보험 변호사는 아무런 액션을 취할 필요 없이 시술 전, 후에 싸인을 받았고 말도 안되는 청구라서 자기들이 이기는 거니까 만약 무슨 서류가 날라오더라도 아무런 답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환자의 편을 들어주더라도 당시 치료한 그 한의사 선생님과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기에 오너였던 이전 원장님이나 저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지더라도 그 선생님이 맬프락티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그 보험에서 책임진다고 하고요.그러니 저에게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합니다.
현재 B 클리닉이 클로징 되어 있으니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다가 마지막 오너인 제 정보까지 입수한 듯 합니다. B한의원의 이전원장님은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셨고 사건 발생했다는 2016년 5월에는 제가 오너로 명의이전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소환장에 이름이 없어도 이전 원장님이 아닌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요?
받은 소환장에 제 이름은 없지만 그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저의 존재를 몰랐던 것 같은데 제가 사람을 통해 서류를 받음으로써 새로 돈 나올 구멍이 있다는 것을 그 환자가 알아버렸으니 이제라도 소환장에 제 이름을 넣는다면 저는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B 한의원에서 일하던 한의사 선생님은 저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자기 변호사가 말했으니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malpractice 보험이 있지만 A 클리닉과 제가 직접 치료해준 환자들만 커버해주는 거라서 제 보험회사는 저를 도와줄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