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손님중에 화상을 입어서요. 화상치료를 받다가 멕시코로 돌아간손님의 자녀가 찾아와서 그곳에서 치료하고 있는 치료비를 도와 달라고 요구합니다. 합의금으로 줄경우 각서를 쓰고 싸인을 받으면 되는건지요.
1. 각서를 저희쪽에서 쓰고 싸인만 받으면 되는건지?
3. 제가쓴 각서를 공증사무실에 가서 함께 각각 싸인하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것인지?
2. 각서를 전문분야 ( 변호사 또는 공증사) 에게 의뢰해서 쓴 각서를 공증을 해야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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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10/2017 6:40:17 PM
안녕하세요
손님이 아닌 손님의 자식분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측에서 해당 치료기록을 확인해 보신후, 상대방측과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서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것은 아니며, 공증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