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5/2017 9:07:01 PM 안녕하세요경우에 따라서 Personal Injury (상해법) 케이스에 해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a**eh**** 님 답변 답변일 4/4/2017 11:18:21 AM Police Report 하시고 Metro에다가 CCTV자료 요청 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것도 추천해드립니다~알렉스 차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상해 담당해드립니다~213-351-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