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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변호사님 범죄기록과 영주권시청

지역New York 아이디wtk****
조회3,341 공감0 작성일4/6/2017 7:54:52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여자친구와의 문제로 26주 explore program 과 3년 집행유해를 받았었고 작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서 범죄기록을 expunged 했습니다.

저는 현재 e-2 visa 이고 여기저기 지인이 말하길 영주권시청이 어려울거라 하였는데... 제가 궁금한건 저같은 케이스는 미국에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집사람이 영주권자인데 집사람이 시민권을 받아도 제가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방법이 있다면 변호사님게 의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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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6/2017 11:04:18 AM
안녕하세요

비록 기록이 Expunge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민국의 범죄기록 조회에는 해당 기록이 나오게 될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이전범죄기록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고,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듯 사료되므로, 시민권자 배우자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시, 당시 범죄기록 이후에 아무런 범법행위가 없었다면,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tk**** 님 답변 답변일 4/6/2017 11:23:53 AM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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