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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송관련 법률에 관한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k**pa****
조회2,696 공감0 작성일3/31/2017 8:03:2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 입니다.
소일거리로 할 일을 찾던중 물건배송대행(물건을 픽업해 페덱스로 붙이는 일)을 하는 일을 알게 되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일을 의뢰한 사람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상자안에
불법적인 것(마약, 총기 등등)을 넣어두고 제 3자에게 수고비를 주고
이 이 물건을 fedex 나 ups 같은 곳으로 붙였다면
혹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fedex/ups 드랍 스토어에 가서 물건만 두고 오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은 명시되어 있되 붙이는 비용을
자신이 내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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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9live**** 님 답변 답변일 3/31/2017 5:37:25 PM
I own shipping shop. If you don't know what the inside contents, you better not involve these third party shipping. If he pay to you for whatsoever, you are considered as a his worker
H**ula**** 님 답변 답변일 5/26/2017 9:16:51 AM
그런 질문을 왜 하져?
직장에서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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