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면, 건물주측에서 3 day notice 를 붙이고, 퇴거소송 절차를 통하여서 본인을 퇴거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본인이 Response 를 어떻게 하는지, 건물주인과 어떤식으로 합의하는지에 따라서 남아있을기간이 정해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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