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General Contractor Deposit
지역California
아이디y**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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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2017 8:52:03 PM
안녕하세요.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라이센스드 컨트랙터분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10% 디파짓을 해야한다고 해서 오천불 조금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1000불 이상을 디파짓으로 받는건 불법이라고 하네요.
공사 시작 기간이 아직 한달 이상 남아있고 이일로 불신이 생겨서 리펀을 요구했더니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컨트랙터분도 스케쥴을 바꿔야 해서 손해가 있으시다면서요. 3번 방문하셨고 아직 진행된건 없습니다.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에 보고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스몰 클레임을 해야 하는건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