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비즈니스의 직장상해 보험이 있으시리라고 사료되며, 해당 보험에 클레임을 하신다면, 보험업체에서 그에 대한 방어를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종업원이 다친것이 직원으로서 일을 하던 과정중에 생긴것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양쪽의 주장이 엇갈릴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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