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7/2017 10:27:34 AM 안녕하세요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하신것이 아니고,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신것이 아니라면, 2시간 반을 추가로 일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오버타임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a**eh**** 님 답변 답변일 4/26/2017 11:22:10 AM Good Friday 는 national holiday가 아니므로 보통 날들과 같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하루에 8시간이상, 일주일동안 Regular Hour 40시간이 지나야만 오버타임 계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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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조회 706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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