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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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신청 가능한 혜택 : 푸드 스탬프, 의료비 보조혜택 (메디칼 )
2.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메디케어
3. 영주권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CAPI (현금 지원)
저의 어머니는 올해 86세로 영주권 받은지 2년 3개월 되었습니다
제가 스폰을 했고 향후 5년간 정부 보조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경우는 푸드 스탬프나 의료비 보조혜택등,,어떤것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푸드 보조를 받으라고 자꾸 날라오는데
매번 거절하고 있는데 어떤걸 받아도 되고 어떤걸 받으면 안되는건지
정확하게 알수가 없어 여기에 여쭤 봅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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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신청 가능한 혜택 : 푸드 스탬프, 의료비 보조혜택 (메디칼 )
2.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메디케어
3. 영주권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CAPI (현금 지원)
푸드 스탬프 (CalFresh) 의 'sponsor deeming' Period (INC form I-864 경우)
"Until citizenship or Credit for 40 quarters of work history" 이므로,
푸드 스템프 신청인이 시민권을 얻거나 40 근로 크레딧을 받기전 까지는
재정보증인의 인컴이 푸드 스템프 신청인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재정보증인이 푸드 스템프 수급자일 경우등 Deeming 규칙에 예외가 있으니 . . . )
케이스 워커와 심층깊은 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