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신분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j**ee101****
조회3,366
공감0
작성일5/13/2017 7:21:09 AM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2005년도에 제 지인 한사람이 저의 information과 싸인을 도용해서 자기 아들의 student loan을 받아 착복한 적이 잇읍니다. 삼만불정도 되는데 , 제가 2008년도에 알게된후서부터 얼마전까지 자기가 페이먼을 하다가 이젠 돈이 없다면서 중단을 할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잔액은 이지가 붙어 아직도 이만불정도 남아잇구요.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최악의 경우 제가 아직도 그사람을 형사고발 할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