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6/2013 1:36:32 PM 원칙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세계 어느 곳의 소득이든 발생하면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고과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법에 의거 or 국가간 협약에의거)배상소송이라 하셨는데 무엇에 대한 배상인지 내용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만사실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 + 1 조회 885 공감 0 CA n**eastinc**** 2/25/2025 5:07: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ssa 수령시 공제하는 메디케어 비용건 + 1 조회 2,756 공감 0 CA j**kir**** 2/24/2025 8:02: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Federal Tax Penalty + 2 조회 2,737 공감 0 VA c**ee22**** 2/24/2025 10:24:3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세금 보고시, 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1 조회 1,686 공감 0 CA n**eo**** 2/23/2025 7:55: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부모님이 구매하신 골드바 (4개) 미국 가져오기 + 1 조회 2,181 공감 0 CA e**nvi**** 2/19/2025 10:36: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