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황지수 변호사님께 Re:체크 중복입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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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9/2017 9:19:4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신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고의성은 당연히 없습니다
디파짓은 직접 동일한 은행지점에 가서 Teller 에게 접수한것 이며
4월3일 입금한 체크,4월17일 입금한 체크 모두 Paystub 이 붙어있던 체크이며
체크는 각각 3월31일 과 4월15일에 받은 Payroll 체크 입니다.
(금액은 각각 $2,500 입니다)
오늘 두 Paystub 을 확인해보니 두 Paystub 기록에도 Ch#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또 일한 기간 period 도 3/15~3/31 까지로 Paystub 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4월15일에 받은 체크는 일한 기간 period 가 4/1~4/15 여야 하는데 말입니다..
즉 회사에서 실수를 한거 같아서 금일 회사 사장에게 항의 하였더니
사장은 같이 Bank Of America 에 동행하여 본인이 실수 한것이라고
구두로 은행측에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일한 수당을 격주로 받고 입금할시 체크#가 지난번 받은 체크#와 동일한지
확인하는것은 어렵다 생각합니다.
사장이 구두로 해명한 것으로 끝나야 하는지요. 아니면 동일한 Ch#가 기재된 두개의 Paystub을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될지요. 사장에게 공문서 작성하게 하여
사인을 받아 Keep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