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년도에 저의 투자한 fund 에서 이자로 붙은 금액을 income 으로 빼서 썼는데, 이 금액도 다른 W2 와 같은 인컴과 같은형식으로, 같은 퍼센티지로 적용되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두번째 질문은 부양 가족이 있어서, dependants 로 넣으려고 하는데 그럴경우도 W2 와 같은 보통 인컴의 기준에 적용되서 credit 을 받는건가요? ( credit 인지 deduct 인지 정확한 단어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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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26/2013 5:29:43 PM
이자 지급분에 대하여는 내년 1월중에 1099-INT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으실 것입니다. 세금보고시(1040) 이자를 적는 난이 있습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즉 AGI= 조정총소득) 총소득을 계산한후 Deduction (Standard or Itemized)하고 그 후 Exemptions(본인및 부양가족공제)를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Taxable Income 되는 것으로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의 계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27/2013 10:05:30 AM
1. 이자소득이 당해년도의 과세소득이라면 은행에서 1099양식을 보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자로 받은 소득은 투자소득이기는 하지만 capital gain의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capital gain의 유리한 세율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직접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소득이며 이자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부양가족은 1인당 $3,800정도의 세금공제(deduction)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질문자가 싱글이었거나 또는 부양가족이 미성년 자녀가 아니라면 그렇게 크게 세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