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덴쳐(틀니)repair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092****
조회3,813 공감0 작성일5/27/2017 11:28:16 PM
안녕 하십니까?
치기공 랩을 운영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 여쭙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던 덴쳐를 치과를 거치지 않고 기공 랩으로 직접 가져와 도움을 요청하여 유료로 repair 해주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의견들이 분분하여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어느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참고로 구강내로 직접 손을 넣어 하는것(impression을 뜨는 행위등))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 입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0/2017 11:15:06 AM
안녕하세요

해당 조치의 경우, 치과의사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치과의사협회에서 본인을 상대로 무면허시술로 문제를 삼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rj**** 님 답변 답변일 5/28/2017 11:30:57 PM
치과 라이센스 없이 치과행위를 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중범죄에 걸립니다. Dental board website 에 들어가시면 practicing dentistry without license 가 fraud 라는것이 dental act and law 에 나올것입니다. 틀니를 만들때에는 치과의사의 prescription 이나 instruction 없이는 만들면 안됩니다. 그래서 impression 도 치과에서 뜨는것이지요. 미국에선 잘못만들었다가 환자의 구강상태가 더 나뻐진다면 그 책임은 치과의사가 맡습니다. 그래서 문제있는 크라운이나 틀니가 있으면 그것을 환자에게 넣은 의사가 소송을 당하지 랩이 당하는경우는 없습니다.

구강내에 직접손을 넣지 않더라도 틀니를 직접환자앞에서 의사없이 고치시는것은 치과행위므로 만약에 환자가 무슨 이유건 돌아서 complain 하면 dental board investigator 들이 들어닥칠수 있습니다.

아리조나 같은 다른주에서는 denturist 라고 틀니만 직접만들어서 환자에게 의사 없이 해주는 직종이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에서는 denturist 가 없고 틀니는 치과의사의 책임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