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evin 변호사님/재 문의 드립니다.-법적 효력을 위한 증언의 요건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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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1/2017 1:42:04 PM
A(사측), B,C (직원) 3인의 회의시 공정거래법 저촉에 해당 될 듯 한 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한 B와 사측 A 사이의 법적문제 발생시, 사측 A의 관련 발언을 들었음을 내용으로 한 C의 서면 LETTER 가 증언(증거제출요?) 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요?
효력이 된다면,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