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도의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이나 Policy 가 있지 않은이상,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해고가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자가 실업수당을 신청하여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직하신후 EDD에서 주 법에 따라 실업 보험금을 신청하시고 나서 약 2주 후에 신청자 및 고용주와 전화 인터뷰를 하여 자격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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