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8시간 이상이며 1.5배 오버타임, 12시간 이상이면 2배 더블타임이 해당하며, 또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면 1.5배 오버타임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세금공제이후 임금의 경우, 본인의 택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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