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부동산 처분후 미국 송금시 자금 출처
지역California
아이디s**ks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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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6/2014 12:41:15 PM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인데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처분 자금을
미국의 본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도소득은 신고할겁니다.)
송금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질문은 이 경우에 한국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자금 출처도 조사 대상인지, 그래서 제가 따로 보고해야 하는 건가요?
혹은 IRS 등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되나요? 아파트 취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득한지는 몇년 됐습니다.
아니면 제 아파트 팔아서 생긴 돈임이 자명하니까
그 전 단계에 대한 소명(아파트 취득에 대한 소명)은 준비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절차(IRS 신고/조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