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치과 의사=성폭행으로 구속, 12명 배심원으로 무죄 판결+단순폭행 미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g**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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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6/2017 11:43:08 AM
치과 의사인데요.
초등학교 여선생이 클리닝하러 처음 왔다가 클리닝 다 받고 돈도 내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경찰에 전화하여 팔로 젖꼭지를 건드렸다고하여 수갑차고
경찰서에 임시 구금후 첫재판때 판사가 치과 면허를 서스펜드 시켯기에 일을 못했고요.
1년녀 걸린 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성폭행으로
무죄을 받았으나 판사가 단순폭행 미수라고 언도를 했거든요.
두손으로 입속에 있는 치아를 청소하며 살짝 살짝 젖부위를 스쳣다는거겠지요.
남이 안볼때 클리토리스를 슬쩍 만졌고 가슴도 움켜쥐었다가 놓았다고 진술했어요....(저는 절대 안 맞졌습니다.경찰에게 안만졌다고 진술했고요)
치료시 아내가 보조를 하고 있었고 다른 여직원들도 들락날락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여자를 고소할수있나요? 성폭행.성추행.성희롱에서 단순폭행 미수라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캘리포니아 teach Lic 면허 디파트먼트에 편지 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