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몰 크레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han****
조회1,725
공감0
작성일6/30/2017 5:12:45 PM
제가 타고 다니는 차(혼다 시빅 2015년형) 를 집 길거리에 세워놓았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차가 망가져 있어 보니
경찰이 연락하라고 케이스 넘버와 전화번호를 남겨두어
알아보니 어느 청년이 새벽에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제 차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차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차를 고치는 기간이 약 62일이 걸렸습니다.
(고치는 기간중에 바디샵과 혼다딜러를 왔다가다 했습니다.)
차가 고쳤다고 연락이 와서 가서 차를 픽업하려 갔더니
바디샵에서 디덕터블 1000불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제 수표를 1000불을
써 달라고 해 우선 써주고 차를 픽업한 후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운전자가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보험처리로 차를 고친 것이라 디덕터블을 내야 한다고 하며
차를 렌트 한 것도 30일까지 커버되고 나머지는 커버되지 않기에
나머지 1400여불도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동차 운전자에게 어떻게 스몰크레임을 해야 하는지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