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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되면 국공립학교 입학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j**oli****
조회2,579 공감0 작성일10/30/2008 3:08:44 PM
다른 것이 아니라, 무비자 협정을 맺어서

이제는 별도의 비자 발급 과정 없이 미국을 왔다갔다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잘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자식들을 방학동안 3개월씩 두번해서

6개월정도 머물게 하며, 미국의 문화와 학습법등을

경험해보게끔 하고 픈데..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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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1/2008 11:10:26 AM
미국과의 무비자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단기연수에 관한것입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점은 "무비자"는 비자가 없는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관광,상용비자(B1-B2)와는 달리 비자를 변경하실수도 관광이외의 다른것은 하실수없는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대학생들이 기존에 단기로 어학연수를 방학기간동안진행하는 경우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주로 3주짜리로 여행과 수업을 병행하게하면서 관광비자만으로 어학연수를 진행한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4주짜리 프로그램이상이 되면 이민국에서는 보통 학생비자인 F1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제생각에는 주로 관광과 영어학습을 병행하면서 본 "무비자"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예를들어 미국인들이 진행하는 몇개주를 돌면서 캠핑생활을 하게하는 프로그램등에 참가하거나 그외에 "무비자"의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될때까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이것도 변호사님들의 영역에 들어가는 문제이므로 이곳 미주중앙일보의 업소록에있는 이민법변호사님들에게 연락하시거나 그분들의 웹싸이트에 접속해서 질문드리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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