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알아두셔야 할점은 "무비자"는 비자가 없는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관광,상용비자(B1-B2)와는 달리 비자를 변경하실수도 관광이외의 다른것은 하실수없는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대학생들이 기존에 단기로 어학연수를 방학기간동안진행하는 경우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주로 3주짜리로 여행과 수업을 병행하게하면서 관광비자만으로 어학연수를 진행한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4주짜리 프로그램이상이 되면 이민국에서는 보통 학생비자인 F1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제생각에는 주로 관광과 영어학습을 병행하면서 본 "무비자"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예를들어 미국인들이 진행하는 몇개주를 돌면서 캠핑생활을 하게하는 프로그램등에 참가하거나 그외에 "무비자"의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될때까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이것도 변호사님들의 영역에 들어가는 문제이므로 이곳 미주중앙일보의 업소록에있는 이민법변호사님들에게 연락하시거나 그분들의 웹싸이트에 접속해서 질문드리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