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취득 후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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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8/2014 3:21:1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본인이 미국 외의 나라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뜻은 해당 해외 재산에 대해 모두 재산세를 징수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record 의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본인이 해외에 20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영주권 취득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 미국 내에 20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 매년 이 40억원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미국 내의 재산 20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요?
더불어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의 재산이 50억원으로 불었다면, 영주권 취득 후에 소유하게 된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