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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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8/2014 10:46:55 AM
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부모가 LOAN을 받아 집을산후,나중에 자녀를 부모와 공동으로
명의를 올린후,
1. 세금보고는 오로지 자녀앞으로만 해도 되는지요?
즉 RENT 수입,MORTAGE DEDUCTION등을 모두 자녀가 하는것으로해도 문제가
없는지,
2. 그렇게 해야된다면 어떤 조건하에서만 할수있는지요
3. LOAN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것으로 알고잇지만,QUIT CLAIM DEED를 하지않고
GIFT 로 주면 괞찮은지요?
4. 만약 GIFT로 줘야 한다면,얼마를 계산해서 주어야하는지요?
즉 현 시세로 계산해서 MORTAGE를 제외한 금액전부를 GIFT로 하는지
아니면,구입당시의 금액을기준으로 GIFT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