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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 여권에 입국도장이 없는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er****
조회5,540 공감0 작성일8/18/2011 1:14:25 PM
시민권신청서류를 준비하느라 출입국기록을 확인하느라 여권을 살펴보았더니
입국도장이 한번 빠져있습니다. 비행사의 마일리지기록을 참고해서 입국날짜는 확인했는데요. 이럴경우 문제가되는지요?
참고로 영주권취득은 11년이 되가구요. 마지막입국후 5년 8개월동안 출국한 기록은 없습니다. 한가지 더 미국 입국전에 한국에 머문기간이 2년이 넘은적이 있습니다. 물론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나가있었고 재입국허가를 3번 허락 받았었는데 도장이 없었던 때의 입국당시의 재입국허가서가 없습니다. 기억엔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돌려주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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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11 2:55:51 PM
FOIA 를 통하여 재입국허가서에 관련된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입국 기록은 미국과 한국의 출입국관리소에 출입국 기록을 요청하여 발부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9/3/2011 7:41:22 AM
최근 5년간의 기록만 중요합니다.
미국의 입국 스템프가 없는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한국의 출국 스템프는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는한 스템프 빠진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분 께서는 아무런 걱정말고 그냥 가세요. 혹시 물으면 스템프가 없다 그러나 내가 적어놓은 출입국 기록은 정확하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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