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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의 시민권 신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y**im93****
조회1,646 공감0 작성일8/1/2011 5:38:22 PM
대학에 다니는 아이와 제가 10년 기간으로 받은 영주권이 내년 4월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renew 하기 보다는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아이가 위스컨신 주에서 대학을 다니기에 핑거나 인터뷰시 제가 사는 미시간으로 오기가 힘들어서 아이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위스컨신 주에서 받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 많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너무 혼란 스러워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1)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위스컨신에서 핑거, 인터뷰, 선서등.. 시민권 신청과 프로세싱이 가능한가요?
어떤 변호사님은 꼭 집이 있는 곳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위스컨신에서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가 맞는건가요?

2) 만약에 위스컨신에서 시민권에 관한 모든 프로세싱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N-400 서류를 살펴보니, 타주에서 받는것에 대해 아무런 질문은 없고,
단지 두개의 주소를 쓰는 난이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하느냐가 중요한것 같은데,
주소문제로 이 문제에 또 두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a)홈주소를 현 대학 기숙사로 쓰고 만약에 기숙사에서 우편물이 안전하지 않다면 안전한 곳으로 주소를 써라..(즉..홈주소가 있는곳에서 모든 프로세스가 된다)
-b)홈주소는 미시간 집주소로 쓰고, 메일링 주소를 기숙사 주소로 써라.,(모든 프로세스는 메일링 주소지에서 이루어진다)

시민권 프로세스는 홈주소가 있는곳에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메일링 주소가 있는곳에서 이루어지나요?


변호사님의 귀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2011 2:54:28 PM
아이의 거주지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다니는 학교의 기숙사 입니다. 기숙사 주소에서 우편물 수취가 불확실하시면 Mailing Address는 부모의 주소로 하시어 이민국의 통지서 제 때에 수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후일 실제 지문채취 및 인터뷰는 현재의 거주지 위스컨신 주의 관할 이민국에서 실시합니다.

홈주소는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위스컨신으로, 모든 통지는 메일링 주소로 받으시어 조치하십시오. 변호사님의 답을 기다리시겠지만, 사안이 변호사의 귀중한 시간을 들일 만큼 심각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기에 답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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