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회사가 직원개인의 모기지융자 downpay를 위해 대출해주는 경우 무이자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경우 회사측이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라던지 세금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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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6/2014 7:09:01 PM
이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즉 융자 해 주는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복리 후생비냐 간주 급여처리냐등 즉 융자로 인한 이익의 귀착지를 논하게 됩니다 직원에 대하여 어떤 성격으로 처리 하느냐에 땨라 회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간주 이자의 수입금 산입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 하여 구체적으로 처리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