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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argu****
조회4,748 공감0 작성일2/9/2010 9:32:00 PM
토렌스에 살구여 미국 온지 1년 되가는데 무비자로 가족이 들어왔기 때문에 7살난 아이가 학교에 못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게 볼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미 엎질러진 이민 생활이기에 다시 한국에 돌아갈수도 없구여. 학교에 보낼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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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양민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11/2010 4:54:24 PM
미국에서 공립의무교육기관이 체류신분을 이유로 취학대상학생의 교육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미국수정헌법4조에 의거한 대법원 판결(Uerling, 1982)이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구가 체류신분을 묻거나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모가 이를 몰라서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도리어 불법입니다.
지금 어서, 자녀를 사시는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시고 교육을 시작하십시오.

학교에서는 단지 자기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만을 요구합니다. 가장 쉬운 거주증명용 서류로는

아파트 렌탈 어그리먼트(임대계약서), 유틸리티 빌-개스, 유틸리티 빌-전기,
유틸리티 빌-수도, 유틸리티 빌-전화, 케이블TV 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서 등이 모두 주소와 이름이 기입되어 있어 쓸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외에도
세금보고서, 운전면허증, 여권 등도 되며

이런 것이 없으면, 아파트 주인이나 회사가, "아무개가 언제부터 지금까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는 거주증명편지를 써 주면 그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셔서 학생을 등록시키려고 하니 필요한 절차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필요한 서류를 몇개, 몇달치 등으로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제출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어서 학교에 보내세요...

양민 [유학/교육]

직업 대학진학전문 컨설턴트

이메일 dryang@dryang.us

전화 213-738-0744

회원 답변글
j**sej**** 님 답변 답변일 2/9/2010 10:10:00 PM
이글을 접하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아이가 하루종일 집에만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집에 혼자 있는건 아니겠지요?? 애를 봐주는 분이 계신가요?? 13살 미만의 아이가 집에 혼자 있게 하는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전문가님들도 답변드리기가 힘드실거 같습니다.. 무비자로 들어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로로 어떻게 입국을 하신건지 기타등등을 보다 상세히 적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2/9/2010 10:15:48 PM
자세히 어떤 상황에계신지 모르지만 부모가 너무 무책임하네요... 애 학교가는거 해결못한니. 내가알게에는 미국에 16세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알면 부모에게 문게가 생길텐데.
l**elee7**** 님 답변 답변일 2/9/2010 10:39:02 PM
부모님이 어떤 비자의 형태든, 즉 불법 체류자라도 아이들이 교육 받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퍼블릭 스쿨을 알아 보세요.....
d**lo**** 님 답변 답변일 2/9/2010 10:44:45 PM
토랜스 학군에서는 무비자와 방문비자로 온 경우에는 학교 입학이 안됩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시려면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저도 토랜스에 살고 있습니다.
제게 전화해 주시면 조언해 드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310-951-3153
LA 도우미 http://cafe.daum.net/ladowoomi
j**elr**** 님 답변 답변일 2/10/2010 10:15:05 AM
미국에선 고등교육까지는 아무나 받을수 있읍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은 무조건 토렌스 거주한다는 증거만 있으면 join 할수있읍니다. (수도세, 전기세..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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