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가 현재 미국에 있으시다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 I-130 가족초청과 I-485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신청 접수 후에는 영주권 심사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허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에 있으시다면 일반적으로 CR-1/IR-1 이민비자 혹은 K-3 (약혼자비자)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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