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피부양자의 주택 모기지
지역New Jersey
아이디h**nheu****
조회1,213
공감0
작성일12/6/2022 7:55:18 AM
몇달뒤에 은퇴를 하고 소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주택 모기지가 남아 있습니다. 소셜 금액이 주택 모기지 포함 생활비에 부족해서 자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만일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아들이 세금 보고를 하면
현재 모기지를 아들 세금 보고에 넣어서 tax deductions 을 받을수 있습니까?
또 아들에게 이렇게 경제 지원을 받는 경우 medicaid 같은 저소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