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13년까지 학생비자 5년 3개월이면 Non-resident 보고 가능한가요?
지역Oregon
아이디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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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2014 8:41:51 PM
어떤 분은 횟수로 하기 때문에 12월부터 학생비자로 거주를 시작했어도 그해를 1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고, 이곳 게시판 댓글 중에 5년 6개월 미만이면 non-resident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2008년 10월에 학생비자로 왔습니다.
OPT로 일한 2013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Non-resident로 보고해서 FICA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2013년 12월까지 5년 3개월 거주가 됩니다.
만약 5년 6개월 미만이어서 Non-resident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면,
Form 8843 내용 중,
11번에 2008 ~ 2012에 'F' (비자타입)를 입력하고
12번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에 'No'라고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