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탈하우스의 모기지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0****
조회3,619
공감0
작성일2/4/2014 2:24:04 P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시 모기지 이자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타주에 집이 있고 모기지를 내고 있으며 렌트를 준 상태입니다. Cal에서는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다면 세금보고 내용 중 Itemized deduction 에만 모기지 이자와 세금을 적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렌트를 준 후 rental income을 보고하려다 보니 rental property의 expense에도 모기지 이자, 세금을 적는 곳이 있는 것을 보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모기지 이자 및 세금에 대해 Itemized deduction과 rental property expense에 한쪽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양쪽에 다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