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업체 사장님께 물품 대금으로 체크 2,500짜리를 받았는데, 은행에 입금하니, 해당 체크의 은행 계좌가 close되어 있다고 bounce가 되었네요.
그리고 그 업체 사장도 연락이 되지를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ma****님 답변답변일12/24/2010 4:16:22 PM
희박한 경우지만 사장님이 실수로 close시킨 구좌 첵북을 미처 못버리시고 있다가 무심코 쓰신거라고 믿고싶읍니다. 제일 빠른건 사장 만나서 캐쉬를 받아내는건데 연락이 안된다니.. 답답하시겠어요. Good Luck!
b**ceoh****님 답변답변일12/24/2010 4:37:06 PM
Steve Park 씨 께서는 누구나 할수있는 말만 하셨군요 김재희 씨가 알고싶어하는 답이 아닙니다 저도 잘모르지만 Collection 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j**im201****님 답변답변일12/24/2010 4:58:53 PM
물건은 10월에 납품하고 체크 날짜를 11월 30일로 받았는데, 의도적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close 되었구요!
d**ielele****님 답변답변일12/24/2010 4:59:47 PM
단순한 NSF(잔고부족)가 아니고 구좌가 폐쇄된 은행의 체크발행은 금액에 관계없이 사기죄의 felony(중범)가 되고 더구나 이런 고액의 가짜수표 발행자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대상이 됩니다. 사장이란 자가 폐쇄된 구좌인줄 모르고 실수로 체크를 썼다는 것은 순진한 사람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자가 한국이나 타주로 토끼기전에 빨리 신고하여 잡으세요. 더구나 연락도 안된다며?? 이건 너무 계획적입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Bad check Complaint Form - Victim Hot Line (800)842-0733 & Refer check writers to (800)269-0206 전화하셔서 자문 구하십시오. 서류하시기전에, 부도자한테 편지했으나 되돌아왔다는 증거 필요함. 개인정보 -운전면허,SS# 만 있으면, 추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찰 신고는, 법원 서류하신 후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