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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인 자격(SSA-1099)

지역Texas 아이디s**gkosk****
조회925 공감0 작성일2/14/2025 9:48:36 PM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신청하려는데, 배우자의 작년소득이 충분치 않아 재정보증인을 세워야하는데, 은퇴하신 한부부가  social security benefit (SSA1099)이 두분합쳐 $45,000정도 되며, 사이드로 일하신 다른 1099은 금액은 그리크지 않아 한 만불이 채 안됩니다. 이분들도 제 재정보증인 co sponsor의 자격이 될수 있을까요? 이분들 밖에는 희망이 없는데, 구글에 검색해보면 같은 질문을 할지라도 어쩔땐 yes로 나오고 어쩔땐 no로 나와서 더 헷갈리게만 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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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25 7:23:33 AM

SSA 소득도 재정보증 목적상 '소득'(income)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가족 수를 계산하여 충족이 되는 금액이라면 두분이서 재정보증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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