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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후 임시 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e**a****
조회1,260 공감0 작성일2/15/2025 12:14:58 AM
안녕하세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혼을 하고, 영주권 갱신을 넣은 지 얼마 안되어 48개월 임시 연장 레터를 받았습니다.

신청하고 2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아무 연락이 앖어서..
저와 같은 경우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영이 나온뒤 5년이
되어도 갱신 결과가 안 나온다면 시민권을 아예 신청해버리라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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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25 7:19:05 AM

영구영주권이나 '웨이버'(waiver) 신청시 2년 혹은 그 이상 걸리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임영이 나온지 5년이 지나 영구영주권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영구영주권이 나와야 시민권이 '승인'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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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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