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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ng874****
조회55 공감0 작성일6/29/2026 2:22:36 PM

안녕하세요


저는 조만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예정입니다.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금년에 번 소득에 대해서 연방 및 가주정부에 소득세 신고를 내년의 세금보고 시즌이 되기 전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금보고 시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출국 전에 은행계좌를 closedown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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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9/2026 2:41:53 PM

미국 세금보고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즌(다음 해 1월~4월)에만 가능합니다.


2026년에 번 소득 → 2027년 1월 이후에 신고 가능

- 출국한다고 해서 미리 신고하는 제도 없음

- 출국 여부와 관계 없이 세금보고 시즌까지 기다려야 함

내년에 W?2 또는 1099 등의 발행 예정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야 세금보고 가능하니, 서류를 못 받아서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유지되면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보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수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9/2026 2:48:45 PM
한국으로의 영구 귀국을 앞두고 세무 및 금융 정리로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출국 전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조기(Early) 세금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국세청(IRS)과 캘리포니아 세무국(FTB)은 공식 세금보고 시즌(매년 1월 말~4월 중순)이 시작되기 전에는 당해 연도의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국하신 후, 내년도 세금보고 기간에 맞추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영주권/시민권 보유 여부, 비자 종류, 그리고 내년도(2026년) 미국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Resident), 비거주자(Nonresident), 또는 부분 거주자(Part-Year Resident) 중 어떤 신분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정확한 판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영구 귀국 시 국외전출세(Expatriation Tax) 대상이 되는지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은행 계좌 폐쇄에 대해서도 조언을 드립니다. 만약 현재 보유하신 계좌가 월 관리비(Monthly Maintenance Fee)가 없는 계좌라면, 무조건 폐쇄하기보다는 계좌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후 미국 세금 환급(Tax Refund)을 받거나 미국과의 금융 거래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50개 주 전역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귀국자분들을 위한 미국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의문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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