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4 7:03:58 AM 영주권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시고 세금을 내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이중과세를 방지 하기위해서,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은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소득 자체를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신지 330일이 넘으셨거나, Bona Fide Resident의 자격이 되신다면, 2013년 기준으로 $97,600까지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근로소득이 아닌경우는 Foreign Tax Credit이라 하여,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을 크레딧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c**2775**** 님 답변 답변일 2/12/2014 6:17:12 PM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님, $97,600 미만이면 아무 엑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30일이 자났고, BFR 자격은 아닙니다. 일년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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