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4 6:25:34 PM 남편이나 아내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지는 않고자녀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합니다.부양가족에 포함하면 1인당 $3,900 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인컴에 따라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오신석 CPA MBC TV 캠페인 CPA중앙일보 Tax 칼럼리스트홈페이지 www.oklemcpa.comTelephone: 213-788-33883435 Wilshire Blvd #1040Los Angeles, CA 90010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4 6:49:14 PM 과세 소득을 계산할때 일인당 (Personal Exemption) 3900불을 공제하여주지만 이것이 납부할 세금 혜택은 아니고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기위한 공제금액으로 일인당 3900불이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4 6:55:39 AM 질의하신 분과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으나,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소득 수준에따라 그 혜택이 축소되거나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이를 "Phase Out" Rule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AGI가 싱글일 경우 25만달러 이상일경우, 공제금액이 축소되기 시작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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