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14 6:33:40 AM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Schedule D 와 Form 8949를 작성합니다.상가를 그동안 임대를 주신경우의 세금보고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그동안 임대를 통한 소득을 신고 하셨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감사상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등....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이니,혼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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