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와 영주권 신청 기간의 약 5년 동안 세금은 많이 내었지만,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텍스 리턴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텍스 리턴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영주권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클레임을 걸어서 소급받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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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17/2014 10:47:02 AM
소급하여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각 세금보고 년도의 세금보고 기준은 당해년도의 12월 31일자 신분입니다.
소급하여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US resident의 지격이 되지만 소셜번호가 세금보고할 때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미 신분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지 소셜번호를 받는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한 시간상의 이유로 못 받은 것입니다. 애초에 US resident의 자격이 안되서 쇼셜번호를 받을 수 없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