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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자녀 대학 학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2,804 공감0 작성일2/3/2009 2:52:25 PM
E2신분으로 3년째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비는 IN STATE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학년인 아들이 나중에 UC DAVIS에 입학할 경우 1년간의 학비는 대충 얼마나될지 궁금합니다.

부모인 저의 경우 크레딧은 700점 정도 됩니다.
영주권이 없는 저희 가족의 경우도 학자금 융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교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로 가까이 있습니다.
1학년은 무조건 기숙사에 살아야한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그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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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09 4:16:43 PM
아드님이 공부를 잘하셔서 미국오신 보람이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E-2자녀도 In-State 적용을 받으실수 있읍니다만, 21세 되면 더이상 미성년자가 아님으로 자녀는 F-1으로 체류신분을 바꾸시던가 영주권을 받으셔야 합법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F-1 유학생은 안타깝게도 거주 자녀혜택을 받으실수 없읍니다. 현재 자산규모를 검토하시고 스폰사가 있지 않는한 50만불 투자이민을 권하고 싶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09 7:41:22 PM
E2신분으로 3년째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비는 IN STATE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학년인 아들이 나중에 UC DAVIS에 입학할 경우 1년간의 학비는 대충 얼마나될지 궁금합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UC의 학비가 일년에 $8,100불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몇년후에는 더 인상되리라고 봅니다.

부모인 저의 경우 크레딧은 700점 정도 됩니다.
영주권이 없는 저희 가족의 경우도 학자금 융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모님이 영주권이상의 신분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FAFSA의 경우 부모님의 인컴과 쇼셜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야만 합니다.

학교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로 가까이 있습니다.
1학년은 무조건 기숙사에 살아야한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그런지요.

미국의 사립고등학교도 통학거리가 30분거리가 넘게되면 기숙사에 거주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생의 학업이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UC의 경우도 1학년일경우 기숙사에 의무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렴한 기숙사에 비해 지원자가 많고 또한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된 예산안 문제로 집에서 다니시는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학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예로 UC Riverside에 진학한 학생이 1학년 때에도 집에서 등교하는예를 보았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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