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4 7:05:58 AM 한국에 있는 집을 Main Home으로 보고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미국에서 살고 계시면, 지금 현재 살고계신 미국의 거주지가 Main Home이 됩니다.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or 손실)은 Schedule D 와 양식 8949를 작성합니다.한국에 소유하고 계신 금융계좌는 신고대상 금액 이상의 발란스가 있었다면Schedule B 뿐만아니라, 양식 8938과 더불어, 6월30일까지 FinCEN Form 114도 파일 하셔야 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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