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4 7:37:05 AM 사업체를 설립하고 오너가 그 사업체에 투입한 초기 투자금은 소득이 아니라 전문용어로 에쿼티 (Equity)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업체의 현재 자산가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그 사업체의 형태가 무엇인가에 따라 보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예를 들면, 법인 (Corporation)의 경우 회사의 Balance Sheet (대차대조표)에 에쿼티 섹션에 Capital란에 기입하시면 되십니다.개인 자영업이라면, 따로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는 아이템으로, 그 돈으로 지출된 비용만 보고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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