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포기자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지역Korea
아이디j**oon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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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2/2014 9:38:00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중순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1년 정도 살다가, 2013년 (작년)
가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영주권을 포기하였고, 현재는 순수한국인입니다.
제 남편은 현재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2013년초에 미국에 있으면서 2012년도분에 대한 세금보고도 다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FATCA)를 모두 하였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제 명의로 한국에 2억원정도 계좌를 계속 가지고 있었구요. 현재는 아파트 전세금으로 쓰고 계좌에 돈은 없는상태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남편명의로는 한국에 만불이상 된 계좌는 없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되는지요? 작년 9월말에 영주권을 포기하였고, 현재는 저는 영주권자는 아니니 신고 의무가 없는게 맞는지요?
저번에 회계사선생님들께서 답변하여주신 글을 보니, IRS에서 비영주권자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돈을 사실상 공동 소유의 개념이니 시민권자의 "차명계좌"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