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경우로 가게를 운영하다 불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불체자고요 ...가게 운영하므로 텍스 보고 매년 하고있는중이고..한국에 와이프 이름으로 구좌를 몇개가지고있는데 십만불이 좀 넘습니다. 불체자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와이프는 소셜번호는 없고 텍스번호로 텍스보고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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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13/2014 10:45:06 AM
개인적으로는 불체자는 보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체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 답글을 다신 최재경 회계사님이 현재 이 분야에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해죄계좌 보고에 대하여 저보다 훨씬 잘 아십니다.
비자 소지자라도 US resident는 보고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중에 있는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