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13년 세금보고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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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4/2014 10:44:25 PM
안녕하세요
2013년 세금보고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직장인도 직장을 위에서 쓰는 돈에 대한 tax deduction 을 받을수가 있읍니까?
예를 들어 가스비나 외식...등등 (영수중을 가지고 있다는하에서요).
2. w-2 allowance가 정확히 뭐죠? 매번 받는 월급에서 tax가 얼만큼 빠져나가고 하는걸 조졀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tax 보고를 할적에 어떻게 영향이 가는가 궁굼해여.
3. 마지막으로...
현제 저희는 3식구인데 (저와 부인 그리고 1살 아기), 저와 부인이 월 $4000불 정도 벌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전 저번달에 제가 직장을 하나더 구해서 이제 월 수입이 $6000이 될것 같아여.
근데 질문은, 월 수입이 $4000이였을떼와 직장하다더 추가해서 월 수입 $6000이였을떼 비교를 하면, 어떤게 저희한테 유리한건가요? 돈을 더 벌자고 일을 더 하는건데, 만약 돈을 더 벌기 떼문에 tax bracket 높아져서, 저희가 나중에 income tax를 보고할떼 tax를 더 내야해서 일은 일데로 힘들게 더하고 tax는 tax 데로 더 내야하는건가요?
고맙습니다..